본 나루에 개인서버에 등록된 이메일 연락처 주소 등
소중한 회원님의 모든 개인정보를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게시일 2011년 3일 4일>
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━
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
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4.12.30>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
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